복무연장 공군 조종사 月 100만원 인센티브

복무연장 공군 조종사 月 100만원 인센티브

입력 2010-07-21 00:00
업데이트 2010-07-2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공군 조종사 가운데 의무복무기간 15년이 지난 뒤에도 군에 남아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무복무를 끝낸 공군 조종사들이 대거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16~21년차 숙련 조종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민간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1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