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대법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입력 2010-07-25 00:00
수정 2010-07-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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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가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원청회사의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라며 “현대차뿐 아니라 모든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에게 적용된다”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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