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26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보호감호제 재도입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 수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감호제는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살인·방화·강간 등의 흉악 범죄자에 한해 재도입될 전망이다. 형사법개정특위는 개정 시안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을 7년 이내의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시안에는 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형기를 최대 2분의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제 폐지 등은 아직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보호감호제는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살인·방화·강간 등의 흉악 범죄자에 한해 재도입될 전망이다. 형사법개정특위는 개정 시안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을 7년 이내의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시안에는 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형기를 최대 2분의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제 폐지 등은 아직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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