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26일,7월31일=교육과학기술부,시국선언 결의.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중징계 요청.
△9월30일=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징계의결요구 완료.
△10월1일,27일=검찰,경기도교육청에 전교조 집행부 14명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11월1일=김 교육감,특별담화문 통해 징계 유보 발표.
△11월3일=교과부,김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발동.
△11월18일=김 교육감,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11월말=‘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반국가교육척결연합’.‘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 검찰에 고발.
△12월10일=교과부,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 검찰에 고발.
△2010년 1월14일,20일=수원지검,김 교육감 소환통보.경기도교육감 불응.
△1월28일=김 교육감,3차소환에 응해 묵비권 행사.
△3월5일=수원지검,김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7월6일=수원지검,김 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7월27일=수원지법,김 교육감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9월30일=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징계의결요구 완료.
△10월1일,27일=검찰,경기도교육청에 전교조 집행부 14명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11월1일=김 교육감,특별담화문 통해 징계 유보 발표.
△11월3일=교과부,김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발동.
△11월18일=김 교육감,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11월말=‘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반국가교육척결연합’.‘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 검찰에 고발.
△12월10일=교과부,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 검찰에 고발.
△2010년 1월14일,20일=수원지검,김 교육감 소환통보.경기도교육감 불응.
△1월28일=김 교육감,3차소환에 응해 묵비권 행사.
△3월5일=수원지검,김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7월6일=수원지검,김 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7월27일=수원지법,김 교육감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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