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울산 중·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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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여론조사비 건넨 혐의 시의원도 벌금 5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언론사에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2명과 시의원 1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8일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박래환 울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인했다.

 법원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모씨 등 6.2지방선거에 울산에서 출마한 후보자 4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다만 이들로부터 여론조사비와 업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울산의 한 지역신문 이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개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9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역 신문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여론조사 기간이 선거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이런 기부행위를 용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지역언론사가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4천만원가량을 언론사 대표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언론사 대표 이씨는 선거법 위반과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업자로부터 6천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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