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대차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인 ‘조커’로 묘사한 그림을 담은 노조의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석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서초구 코트라 앞) 도로변에 게시된 일부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이 ‘현대차 또는 정 회장이 편법을 사용해 위장도급업체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 또는 정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를 게시한 행위는 현대자동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은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밝히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정 회장이 나서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 회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촉구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현수막에는 정몽구 회장의 눈 주위를 검게,입술과 입 주위는 붉게 덧칠해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악역 캐릭터인 ‘조커’처럼 희화화한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인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업체 해고자들은 최근 양재동 현대차 본사 맞은편 도로에서 낮은 임금과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해고로 내몰리는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농성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