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이모(46)씨의 동업자 이민주(44·여·가명)씨를 직접 만나 ‘외압설’을 확인하는 등 남 의원 뒷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남 의원 부인 사찰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A4용지 2장 분량이다. 특히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전담했던 경찰 수사관이 “외압보다 검찰의 수사 비협조가 더 심했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A 경위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했던 정모(현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와 귀금속 제조·유통업체인 고이노코리아·레전드인터내셔널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씨와 대립했던 이민주씨를 2008년 말에 대면했다. 본지 기자와 만난 이민주씨는 “A 경위가 분당 집으로 찾아와 ‘외압이 있었던 것 같지 않으냐.’고 물었다.”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고 고소장, 수사 결과 보고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복원을 통해 나온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넘겨줬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비슷한 시기에 A 경위가 찾아와 사건 상황을 묻기에 이민주씨와 변호사를 만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경위는 특히 “검찰이 남 의원 부인인 이씨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민주씨는 2006년 6월쯤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 남 의원 부인 관련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남 의원 부인 이씨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신을 무일푼으로 내몰았다는 내용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한모 과장 전결로 2006년 6월22일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바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돼 경찰청에 이첩해 처리토록 했다.’는 답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윤모 부장검사 전결로 2007년 8월10일 ‘귀하의 민원서류를 대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했다.’고 통보했다. 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오정돈 당시 형사1과장 전결로 2007년 8월17일 ‘귀하의 민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남 의원 부인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민주씨는 기소했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검사는 “외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수사는 검사가 소신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4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A 경위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했던 정모(현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와 귀금속 제조·유통업체인 고이노코리아·레전드인터내셔널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씨와 대립했던 이민주씨를 2008년 말에 대면했다. 본지 기자와 만난 이민주씨는 “A 경위가 분당 집으로 찾아와 ‘외압이 있었던 것 같지 않으냐.’고 물었다.”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고 고소장, 수사 결과 보고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복원을 통해 나온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넘겨줬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비슷한 시기에 A 경위가 찾아와 사건 상황을 묻기에 이민주씨와 변호사를 만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경위는 특히 “검찰이 남 의원 부인인 이씨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민주씨는 2006년 6월쯤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 남 의원 부인 관련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남 의원 부인 이씨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신을 무일푼으로 내몰았다는 내용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한모 과장 전결로 2006년 6월22일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바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돼 경찰청에 이첩해 처리토록 했다.’는 답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윤모 부장검사 전결로 2007년 8월10일 ‘귀하의 민원서류를 대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했다.’고 통보했다. 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오정돈 당시 형사1과장 전결로 2007년 8월17일 ‘귀하의 민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남 의원 부인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민주씨는 기소했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검사는 “외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수사는 검사가 소신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0-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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