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에 아기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버린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성낙송)는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체유기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지만 김씨에 의해 건져질 즈음에는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아기 상태를 확인한 후 비닐봉지에 넣은 만큼 유기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성낙송)는 영아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체유기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지만 김씨에 의해 건져질 즈음에는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아기 상태를 확인한 후 비닐봉지에 넣은 만큼 유기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