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던 남녀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매매했던 얘기를 주고받다가 입건됐다.
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8)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충북 청원군 미원면에서 다방 종업원 정모(45.여)씨와 돈 문제로 싸우던 중 정씨를 때린 혐의(폭행)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김씨는 정씨에게 “내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폐차까지 시킨 만큼 200만∼3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행했다.
돈과 폭행 문제가 엇갈리면서 김씨와 정씨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시비를 가르자며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사건은 30여분만에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성매매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둘 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사 후 김씨와 정씨가 서로 얘기하는 도중 성매매를 했다는 소리가 들려 이를 추궁했더니 지난달 2차례 성매매를 한 것을 시인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8)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충북 청원군 미원면에서 다방 종업원 정모(45.여)씨와 돈 문제로 싸우던 중 정씨를 때린 혐의(폭행)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김씨는 정씨에게 “내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폐차까지 시킨 만큼 200만∼3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행했다.
돈과 폭행 문제가 엇갈리면서 김씨와 정씨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시비를 가르자며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사건은 30여분만에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성매매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둘 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사 후 김씨와 정씨가 서로 얘기하는 도중 성매매를 했다는 소리가 들려 이를 추궁했더니 지난달 2차례 성매매를 한 것을 시인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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