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입력 2010-08-13 00:00
업데이트 2010-08-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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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지난달부터 시작된 타임오프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8명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 직원이 노동계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방해 행위를 저지했을 뿐이며 규정상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도 가능하므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조법 부칙을 부정하고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월1일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연간 1천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한 부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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