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사망 절반이 자살

재소자 사망 절반이 자살

입력 2010-08-17 00:00
업데이트 2010-08-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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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사망한 사람의 절반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 재소자 관리·감독 강화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소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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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배모씨가 미결수 수용실 출입문 문고리에 속옷으로 목을 매 숨졌다. 절도 혐의로 구속되기 전 동거녀를 살해·암장한 배씨는 여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교도소 관계자는 “배씨는 입소 당시 인성검사 결과,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로 감독을 하는 등의 관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133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이 질병 사망자와 같은 66명이었다. 폭행치사도 1명이었다. 연도별 자살 재소자는 2006년 17명, 2007·2008년 16명, 2009년 10명, 올 들어 10일 현재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현재 입소 당시 인성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된 재소자에 대해 임상심리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쇠창살 등 자살시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방지창을 설치하는 등 자살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얼마 전 창문 쇠창살에 설치한 스테인리스 자살방치창은 오히려 재소자들에게 정신적 위축감만 느끼게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영신 형사정책연구원 교정보호연구센터장도 “자살에 이른 재소자들은 단기적 심리상담 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입소단계에서부터 자살시도 우려가 있는 재소자를 철저히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료와 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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