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한상렬 목사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한상렬 목사 구속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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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과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에 밀입북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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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뒤쪽) 목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사진기자를 바라보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한상렬(뒤쪽) 목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사진기자를 바라보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 승인 없이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머물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이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정부 승인 없이 밀입북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김 상임위원장 등 정계와 종교계, 학계 등의 다양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는 회합ㆍ통신 조항을,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은 찬양ㆍ고무 조항을 각각 적용했다.

한 목사는 2006년 4월에는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53.구속 기소) 등과 함께 북한 개성에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됨에 따라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북 경위와 북한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으로 귀환해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체포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으며,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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