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범죄 안봐준다

지도층 범죄 안봐준다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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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만에 손질 형법 개정시안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법정형을 절반으로 깎아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관행이 앞으로 줄어든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활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작량감경(酌量減輕)은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규정한 형량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요건 없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과도한 법정형, 과소한 선고형’의 원인이 되고, 양형에 대해선 법관이 제왕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법률상 최저형이 6년 이상인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원이 작량감경 조항을 활용해 형량을 3년 이하로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시안은, 그래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판사의 재량을 축소했다.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의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상습범 등 재범 위험자를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교화하고 훈련하는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하는 내용도 공청회에서 검토했다. 적용대상 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성폭력범죄, 강도로 한정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 대상자도 엄격히 제한했다.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고 ▲그 선고형이 징역 1년 이상이며 ▲형기를 합해 5년 이상인 범죄자 가운데 ▲형 집행 5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금고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해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형벌 종류를 간소화했다.

정은주·임주형기자 ejung@seoul.co.kr

[용어 클릭]

●작량감경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저 형량(법정형)의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

●보호감호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지만 재범의 위험이 있으면 보호감호시설에 추가로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하는 제도.
2010-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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