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제한 파장은
지난해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이고, 배임죄도 마찬가지다. 이 전 회장처럼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법정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법정형은 7년6개월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이 전 회장의 선고형량이 줄였다. 형법상 ‘작량감경(酌量減輕)’ 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장영민(오른쪽)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25일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주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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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다. 1997년 김길태는 9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줄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이다. 출소 한 달 만인 2001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다시 징역 8년으로 바뀌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성폭행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를 저지르고,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성범죄자 142명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66.2%(94명)를 차지했다. 13세 미만 여아 강간죄는 법정 하한이 징역 5년이었는데 최근 7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선고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양형기준제를 도입했고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형법 총칙 개정시안에서 작량감경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의 수단·방법·결과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법조항으로 만들었다.
형법이 이같이 개정되면 ‘국가 경제발전 기여’ ‘반성’ ‘국가유공자’ ‘음주’ ‘부양할 자녀’ ‘우울증’ 등의 감경 사유가 사라지게 된다. 판사의 재량권이 확실히 적어지면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봐주기 판결’ 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전관예우’ 비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는 “작량감경제도가 없으면 경미한 피해, 피해자의 범죄 유발 등을 형량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새로 제시한 감경 기준 역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한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감경사유 역시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감경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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