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개정시안 뭘 담았나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개정시안 뭘 담았나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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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사형제 존치키로 영토밖 테러 국내 처벌 농아자 감형 규정 없애

형벌 종류가 종전 9개에서 4개로 대폭 축소되고 기존 형법에 없던 벌금형 집행유예가 신설된다. 논란이 많았던 사형제는 그대로 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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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시안은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크게 줄였다. 보안처분 성격이 있는 몰수는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지만, 기타 형사제재수단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실무상 활용되지 않던 금고(강제노역 없이 구금)를 폐지해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과료도 실제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경범죄를 행정벌 등 비범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형벌로 볼 수 없는 조항도 없앴다.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형법상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6월”로 선고받았을 경우, 6개월을 무사히 보내면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선고유예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때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도’는 신설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사법부 불신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는 재산상태를 파악해 벌금을 결정하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정한 일수에 따라 구치소에 가둔다.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영토 밖에서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항공기 납치, 통화나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세계주의 규정이 생긴다.

기존 형법에 없는 정범 규정도 신설됐다. 공범은 정범의 개념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범 규정이 형법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이나 사고를 방치한 부작위범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작위범보다 죄질이 가벼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아교육의 발달을 고려해 농아자에 대한 형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이 밖에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한 경우에도 자수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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