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해외 보호감호 사례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해외 보호감호 사례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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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최대10년 보안처분·美 ‘삼진아웃제’

다시 추진되는 보호감호제와 유사한 제도인 보안처분을 유럽 국가 대부분도 시행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형벌을 가중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상습범이나 재범자라고 형벌을 추가할 수 없다. 그래서 보안처분을 활용해 상습범을 교화한다.

독일은 고의적 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됐을 때 최대 10년, 노르웨이는 5년, 덴마크는 4년까지 보안처분을 명할 수 있다. 스웨덴은 최장 12년, 벨기에는 20년, 이탈리아는 장기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안처분을 교정시설에서 집행하는 나라는 독일뿐이다. 스웨덴·덴마크·벨기에 등은 특수시설을 따로 마련했다. 미국은 보안처분제도는 없지만 1994년 중죄를 세 번 반복하면 무조건 25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4년 강력범의 법정형을 최고 30년으로 높이는 등 형벌을 가중한다.

한편 작량감경 조항을 형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재판상 감경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사의 재량권이다. ▲범인의 연령과 전과, 태도 ▲범죄의 죄질, 동기, 방법, 결과 등 ‘범죄의 정상’을 고려해 판사가 법정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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