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추진단장, 평가위원에 성공사례”

“SKT 추진단장, 평가위원에 성공사례”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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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사업 로비의혹 확산

참여연대가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포섭하려 한 의혹을 사고 있는 SK텔레콤의 국방사업추진단장 박모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평가위원이었던 A교수의 녹음자료를 입수해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A교수가 참여연대에 제공한 50분 분량의 녹음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박모 단장이라고 밝힌 인물은 “성공하면 컨설팅도 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려야지 말로만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뭘 해드리면 불법이거든요.”라며 평가 후 사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교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쯤 자동응답(ARS) 전화로 제안서 평가위원에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SK텔레콤 측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같은 날 밤 11시13분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우정사업본부에서 명단이 새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공개로 돼 있는 평가위원 명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 새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녹취록에서 A교수가 ‘몇 명이나 알았느냐.’고 묻자 SK텔레콤 측 인물이 ‘3명’이라고 답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사업은 전국 우체국 3000여곳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1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심사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로 구성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1~22일 이틀간 비공개 평가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평가 당일에도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위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교수에 따르면 티타임을 가질 때 일부 평가위원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자동 시스템으로 선발하고 명단 관리는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 유출 가능성은 없다.”면서 “자체 조사에서도 외부에서 나온 문제로 결론 내렸다.”고 해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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