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전국 첫 시정명령 의결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전국 첫 시정명령 의결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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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입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들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이 최근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요청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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