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민사분쟁 해결사’ 됐다

화해·조정 ‘민사분쟁 해결사’ 됐다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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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된 민사분쟁이 1990년 민사조정법 도입 때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분쟁 3건 중 1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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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분쟁 조정·화해 건수는 1990년 1만 1759건에서 지난해 9만 8095건으로 8.34배나 늘어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중 무변론이나 자백 간주 등 다툼 없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이 있었던 사건의 36%가 판결이 아닌 조정·화해를 통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소액사건 등 일부만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1990년 민사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민사분쟁에 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됐다. 법 개정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붙이고 2심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가 설립되고 상임조정위원제도가 도입됐으며, 변론이 시작되기 전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바로 조정 전담 판사에게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도 서울중앙지법과 인천·광주지법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조정관련 정책팀’과 ‘조정기일 운영팀’을 운영하는 등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다음달 1일 각 법원 조정 담당 판사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조정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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