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 양재∼천안 제한속도 시속 110km 상향

경부고속 양재∼천안 제한속도 시속 110km 상향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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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천안IC 사이 76㎞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110㎞로 빨라진다.

 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천안IC 상하행선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9월1일 0시부터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해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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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올리는 작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실제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 운영하기는 1969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속도는 시속 50km로 운영되며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의 제한속도는 시속 90km이다.

 경찰은 그동안 해당 구간에 속도표지판 168개와 안내표지판 10개 등을 수정하고 곡선부에 안전표지를 추가로 설치했다.과속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장비’ 4대도 더 마련했다.

 경찰은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0㎞씩 제한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이 운전자들의 실제 주행속도를 감안해 제한속도를 현실화하는 조치인 만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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