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징계위 결정…학부모 성추행 포천 교장은 ‘정직’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 A초등학교의 교장 B씨에 대한 징계가 ‘강등’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하지만 해당학교 교사들은 ‘교육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학교의 교감으로 가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A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의 징계 결정을 교장 B씨에게 통보했다.
징계 내용이 알려지자 A학교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 C씨는 “B교장이 경기북부 모 지역 교감으로 9월부터 바로 출근한다”며 “징계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학부모들도 분노하고 있다.징계위원회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외부에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징계위원 9명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A학교 교사 전원인 28명은 지난 3월 부임해 온 B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7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 의정부시교육청의 진상 조사가 진행됐고,B교장은 시교육청에 의해 중징계 요구돼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내 스타일이 아니다’,‘푼수 같다’,‘얼굴도 안 예쁜 것이 (다른 지역 출신이면서) 왜 경기도로 왔냐’는 등 성희롱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부모 등 3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된 포천 D고교 E교장은 ‘정직’ 처분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쪽 주장이 워낙 상반되고 E교장이 퇴임을 바로 앞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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