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사면된 ‘비리 법조인’ 조급한 활동재개 신청

슬쩍 사면된 ‘비리 법조인’ 조급한 활동재개 신청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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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넣기’ 식으로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일부 ‘비리 변호사’가 활동 재개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최근 복권된 A 변호사 등 2명이 활동 재개를 위해 등록을 신청,다음주 심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A 변호사는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추징금 2천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가 지난달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됐다.

 B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특별면회 알선’ 명목으로 6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600만원이 확정됐다가 복권됐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이들은 복권됐기 때문에 다시 등록하면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최종 등록해야 하며,지방변호사회는 신청자의 자격 유무와 허가 여부를 심사해 의견서를 변협에 전달한다.

 변협이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만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이 중시된다.

 이와 관련,서울변회는 오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들 2명의 등록 허용 여부를 논의하며 심사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측은 단순히 비리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엄격히 등록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 서울변회장은 “비리 전력이 있는 법조인의 변호사 활동 재개는 민감한 문제이며 복권 시기,국민의 법감정 등도 중요하다”며 “여러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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