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대학 공개’ Q&A

‘대출제한 대학 공개’ Q&A

입력 2010-09-07 00:00
업데이트 2010-09-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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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해야 하는 전국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30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15개교로,2011학년도부터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민층의 학자금 부담을 우려해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도입된 ‘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받나.

 ▲해당 대학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30개 대학 가운데 ‘제한대출’ 대학으로 선정된 24개교에 대해서는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최소대출’ 대학으로 선정된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제한 대상인가.

 ▲아니다.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은 피해가 없도록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따라서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및 연말 정시모집 지원자들이 대상이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 소득이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 없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된 든든학자금 역시 이번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기존의 정부 보증 일반 학자금 대출만 해당되는 것이다.

 종합하면,일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8~10분위에 속하는 학생들만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다.

 -언제까지 대출 제한을 받나.

 ▲30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교과부는 다음 달 취업률,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로 해당 대학들을 재평가한 뒤 하위 10%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보인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출 제한 방침을 해제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조치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과부의 공식 입장이다.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고도 없이 강행하는 조치 아닌가.

 ▲올해 1월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대출제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또 7월30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대출한도 제한 대상대학 선정기준,대출한도 설정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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