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사 딸·사위도 특채”

“외교부, 대사 딸·사위도 특채”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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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2006년 선발 의혹제기

대사의 딸과 사위가 전형절차를 바꾸는 편법을 통해 외교통상부 직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8일 “외교부가 2006년 5급 특채에서 선발된 합격자들을 6급으로 발령내고, 얼마 뒤 다시 특채공고를 내 앞서 불합격된 탈락자 중 고위 관료 자녀 2명을 5급으로 채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특히 처음 선발과정에서는 면접과 필기시험으로 평가했으나 두 번째 모집 과정에선 필기시험을 없애고 면접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시 대사의 딸 홍모씨가 합격했고, 다음해인 2007년 10월에는 홍 대사 사위인 박모씨도 5급으로 외교부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2월 정부부처의 공무원 특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보완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중앙행정기관 39곳의 2006년 이후 특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외교통상부는 2006년 2월 시험공고도 내지 않고 계약직 경력자 1명을 일반직으로 채용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노동부, 조달청, 통계청, 국가인권위 등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공고 없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특채 제도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변칙·부당 운영되지 않도록 특채 관련 용어의 정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 운영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조치했다. 이 감사는 2006년 1월~2008년 9월 행정안전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 2월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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