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윗선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몸통·윗선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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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특검’ 깃털2명 구속하고 수사종료

“나의 승부수는 ‘진실’이다. 진실을 무기로 전·현직 검사들의 뇌물수수, 대가성 등 검찰 진상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난달 5일, 민경식 특검은 자신만만했다.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을 집중 추궁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1차 수사기간이 끝난 8일, 민 특검의 호언은 무색하다. 35일간 변죽(수사관 2명만 구속)만 울렸을 뿐 제대로 된 알맹이가 없다. 100여명에 24억여원이 투입된 특검의 수사결과에 ‘하품’만 나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검은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2차 수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1차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해서 박·한 전 검사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는 실패가 예정된 수순이었다. 1차 수사 기간 35일 중 26일을 자료 분석과 정모(52)씨의 입에만 의존한 결과다.

지난달 30일 정씨가 상경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100여명 가운데 고작 4명만 소환 조사했다. 이마저도 내실있게 수사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빚은 데다 검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 특검보는 “검찰 진상조사와 다른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박·한 전 검사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다. 정씨의 진정서 묵살과 향응·접대 의혹에 연루된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 현직 검사장 3명의 경우 수사 착수 30일간 자료만 검토하다 흐지부지됐다.

특검의 유일한 성과는 사업가 박모씨에게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강모씨 2명을 구속한 것. 하지만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게서 ‘강압·압박’ 수사라는 역공을 받은 뒤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檢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못풀고 마무리

검찰이 두 달 동안 진행해 왔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특별수사팀을 해체했다. 수사 기간 줄곧 제기됐던 ‘윗선’에 대한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지원관실 전산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진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진 과장의 지시를 받아 직접 전산자료를 훼손한 지원관실 직원 장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찰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전산자료를 미리 빼돌린 점검1팀 직원 권모씨를 공용서류·공용물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과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7월5일, 직원 장모씨에게 지시해 총리실 점검1팀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 7개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했다. 이어 7일에는 ‘디가우저’라는 자성이 강한 장비를 이용해 이중 일부를 파괴했다. 권모씨는 내부 결재 서류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틀 뒤인 9일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은 이후 수사 기간 동안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진 과장 등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김종익 전NS한마음 대표 사찰 사건, 증거인멸 사건 기소를 끝으로 수사가 일단락됐으며 특별팀 검사들은 원래대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비리 사건 등 지원관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1부(부장 신유철)가 맡아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증거 보존 등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가 의뢰 이후 총리실 직원들이 증거를 훼손하는 걸 사실상 방조한 꼴이 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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