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사건 누명 자살자 유족 ‘또다른 고통’

화성연쇄사건 누명 자살자 유족 ‘또다른 고통’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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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무혐의로 풀려난 뒤 자살한 김모(당시 41세)씨 유가족이 최근 김씨가 범인이라며 책을 출판한 재미교포 김모(56)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부인 오모(58·수원시) 등 김씨 유가족은 지난 7일 재미교포 김씨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유가족은 같은 날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재미교포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라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남편은 재미교포 김씨의 제보로 용의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며 “그러나 제보자 김씨는 2005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숨진 남편의 이름만 바꾼 채 ‘연쇄살인범은 죽은 김씨이고 부인이 남편을 독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또 “김씨가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사진 등이 실린 신문기사들을 올려놓았고 남편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고 동영상 제작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김씨가 올려놓은 카페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소인 김씨가 1996년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어 기소중지한 상태”라고 했다.

 자살한 김씨는 1993년 재미교포 김씨의 제보로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해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증거부족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미교포 김씨는 “꿈속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김씨라는 이름을 봤고 이것은 분명 신의 계시”라며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를 불러 석 달 동안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벌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자살했다.

 재미교포 김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현재 회원이 2만3천여명에 이르고 당시의 신문기사와 최근 출판한 책의 내용,영화제작기획서 등이 올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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