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12일 조사했다

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12일 조사했다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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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 법무차관이 검사 접대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 특검보는 14일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민경식 특검이 12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황차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조사자가 현직 법무차관인 만큼 예우차원에서 특검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민 특검이 직접 조사했으며, ‘국회 일정 등이 있어 조사사실 발표를 16일까지 늦춰달라’는 황 차관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발표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팀 주변에서는 황 차관이 조사받은 사실을 이틀이 지난 뒤에야 발표한 것을 두고 예우에만 신경쓴 나머지 조사를 통한 실체규명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 당시 특검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가 지난 2월 팩스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향응ㆍ접대 사실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황 차관에게 제시했으나, 황 차관은 그러한 내용의 진정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황 차관은 “팩스는 정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사적인 서신에 불과했고, 법적으로 처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황 차관은 또 1980년대말 진주지청 근무 당시 정씨를 알게 됐으나 이후 승진 등에 맞춰 몇 차례 축하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씨가 어떻게 황 차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는지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차관이 받은 팩스의 정확한 내용 등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한 뒤 검사 접대 내용이 담긴 팩스를 묵살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유기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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