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자 부가세 등 징수유예

호우 피해자 부가세 등 징수유예

입력 2010-09-24 00:00
업데이트 2010-09-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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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추석 연휴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내달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피해 납세자의 경우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이재민에 대해선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라며 “부가가치세 외에도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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