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친 주한미군이 안낸 손해배상금 156억원

사고친 주한미군이 안낸 손해배상금 156억원

입력 2010-09-29 00:00
업데이트 2010-09-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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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 사고나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주지 않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15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와 대법원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상태인 미군의 공무상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19건이며, 배상액은 156억3천517만원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 91억1천여만원 ▲군산 미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34억5천여만원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 기름 유출 28억2천여만원 ▲춘천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 유출로 인한 농경지ㆍ지하수 오염 1억5천여만원 ▲전주 미 공군비행장 하수구 개방으로 인한 벼농사 피해 2천380여만원 등이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23조(청구권)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이 한국에서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미국만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액을 미국 75%, 한국 25%의 비율로 분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미군은 SOFA 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보장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한편 2005년 이후 6년(올해는 1∼6월만 해당)간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1천595건이며 이 중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약식기소 포함)은 416건으로 파악됐다. 미군의 범죄 가운데 공무상 범죄는 148건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초래되는 막대한 국가 손실액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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