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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이철 前 코레일 사장 “과거 잘못된 사법판단 바로 섰다”

‘사형선고’ 이철 前 코레일 사장 “과거 잘못된 사법판단 바로 섰다”

입력 2010-10-01 00:00
업데이트 2010-10-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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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잘못된 사법 판단이 마침내 이날 바로 섰습니다.”

30일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은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사과를 듬뿍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사장은 “이 판결은 독재정권에 절절히 요구했던 민주화의 정당성과 반민주적 통치행태의 위법성을 새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며 “사법부가 긴 기간 동안 심적 고통을 겪은 우리들과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또 ▲민청학련 조작사건에 대한 정부 사과 ▲사건 진상에 대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실상 공개 ▲사법부가 1970년대 긴급조치 및 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모두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사장은 민청학련 결성 당시 의장 직책을 맡아 활동하던 중 1974년 ‘내란의 수괴’로 정부 전복을 위한 민중봉기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었다. 이 전 사장은 그러나 다음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고, 이후 “당시 학원 자율화를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내란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재심을 청구,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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