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자체서 부과
올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과태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제설 책임을 지게 된다. 맞벌이 부부나 장기 출장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주민은 지자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맡길 수 있다. 고령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는 눈 치우는 비용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