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군법무관 로스쿨서 선발

장기 군법무관 로스쿨서 선발

입력 2010-10-16 00:00
업데이트 2010-10-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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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장기 군법무관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현황’ 보고에 해마다 15명 이상이 필요한 장기 군법무관 선발이 어려워 로스쿨을 통한 충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장기 군법무관은 그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원받아 선발해 왔다. 하지만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지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에 장기 군법무관을 지원한 사법연수생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2008년에는 3명, 2009년에는 7명에 그쳤다. 그나마 올해 처우 개선 등을 홍보하면서 15명(여성 11명, 남성 4명)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로스쿨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 장교 선발 방식인 학군사관후보생(ROTC)제도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군 복무기간을 연장해 근무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로스쿨 학비를 지원하고 장기 군법무관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사법시험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5명 정도를 우선 선발해 시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역 장교를 로스쿨과 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이 되면 위탁교육 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로스쿨 입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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