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씨, 체포된 뒤 정부 만류에도 온두라스행

한지수씨, 체포된 뒤 정부 만류에도 온두라스행

입력 2010-10-18 00:00
업데이트 2010-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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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에서 네덜란드인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지수(27)씨가 지난해 이집트에서 체포된 뒤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온두라스 이송에 응했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집트와 온두라스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기 때문에 범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서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영사면담을 통해 한씨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온두라스로 이송에 응하지 말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씨는 당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정당당하게 온두라스에 가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한씨는 이집트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던 2009년 8월27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인터폴에 체포됐고 9월23일께 온두라스로 이송됐다.

 당시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은 이집트 당국과 검찰을 찾아가 한 씨가 온두라스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고 한씨는 온두라스로 떠나기 전 이집트에서 수차례 면담했던 영사에게 “여러가지로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려고 온두라스에 머물던 2008년 8월 같은 건물에서 네덜란드 여성이 다친 것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었다.

 한씨는 온두라스에 가면 무죄가 입증되고 곧바로 풀려날 것으로 낙관했지만 온두라스에 도착한 뒤에야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는 얘기다.

 또 사망한 네덜란드인에 대한 온두라스 검찰의 부검보고서가 처음에는 뇌진탕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는데 1년 후 한씨가 온두라스에 다시 도착했을 무렵에는 “범행에 여러명이 가담했고 목졸려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뀌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을 온두라스에 파견하는 등 한씨의 재판을 적극 지원한데에는 네덜란드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모두 해소됐다”며 “한씨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온두라스로 다시 간데다가 네덜란드가 재판과정에서 한씨를 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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