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우근민 제주지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우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TV토론에서 관광복권 등 6가지 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전 지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우 지사에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지사가 고발한 우 지사의 TV토론 발언 내용을 전부 다 허위사실로 보긴 어려워 우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지사가 고발한 우 지사의 TV토론 발언 내용을 전부 다 허위사실로 보긴 어려워 우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0-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