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대금 지급 미뤄 부당이득…14개 국공립병원 횡포

의약품대금 지급 미뤄 부당이득…14개 국공립병원 횡포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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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병원이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금융이자소득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신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국공립병원은 제약사에 지급해야 할 의약품 대금지급기일을 최대 13개월까지 미뤘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 5281억원의 약품대금을 평균 7개월 늦게 제약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병원의 금융이자소득은 예금은행의 금리 3.1%를 적용하면 100억원에 육박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대금 회전기일이 13개월인 A원자력병원은 연간 의약품 약제비 180억원을 이용해 6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국공립병원의 횡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보험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을 9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개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대금기일 문제는 구매자와 공급자 간 사적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관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의약품도매협회에 다른 안을 검토해 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흑자부도라도 나면 환자 치료까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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