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軍 반입금지’ 복무규율 합헌

‘불온서적 軍 반입금지’ 복무규율 합헌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16: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운반·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복무규율에 근거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도 장병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에 한해 소지를 금하도록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 등이 내린 불온서적 차단 지시는 예하 부대장을 상대로 한 것이지 일반 장병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며 “이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강국 재판관은 그러나 “군인사법이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한 분야를 제한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군인복무규율이나 해당 지시도 위헌적 위임조항에 근거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복무규율로 어떤 도서가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지씨 등은 국방부장관 등이 2008년 7월 북한 찬양,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을 군대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각 부대에 하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23권의 불온서적에는 소설가 현기영 씨의 성장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민속학자 주강현 씨의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국방부는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5명에게 감봉·근신·징계유예 조치를 했고,이에 대해 지씨 등 6명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은 지씨의 파면만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