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비위 적발땐 승진 대상… 경찰, 특별단속
경찰이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해 칼을 뽑았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뇌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수수 공무원을 적발하는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배점을 두 배로 높여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또 고위직을 집중적으로 사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대상이 되도록 명문화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3대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관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사례를 적발, 구속시킬 경우 배점 10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3대비리 단속점수 50점을 두 배로 올린 점수로, 비리사범 배점 가운데 가장 높다.
이 밖에 ▲공금횡령(배임) 30점 ▲보조금 횡령(배임) 20점 ▲사이비기자 갈취 10점 ▲직무유기 5점 ▲기타 5점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가 상반기 비위 유형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 배점을 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관 특진 추천 범위도 크게 넓혔다. 금품수수를 적발했을 때 경감의 경우 기존 ‘(수뢰금액) 1억원·1급 이상 공무원 구속’에서 ‘1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구속’으로 특진 평가범위를 확대했다. 경위의 경우는 ‘2급 이상 공무원 구속’에서 ‘2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 광역의장, 교육의장 구속’으로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특채 등 권력층의 잇따른 비리 파문으로 흔들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공정사회 기조에 맞춰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사정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0-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