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금주초 분수령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금주초 분수령

입력 2010-10-31 00:00
업데이트 2010-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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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8명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교원 대규모 징계사태가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부산,대구,대전,울산,충북,충남,제주,경북,경남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9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9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8명,정직(1~3개월) 22명 등 30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1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해임 처분은 대구와 충북,경남에서 2명씩,충남,경북에서 1명씩 나왔다.

 애초 징계 대상자 대다수가 파면·해임될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거의 징계 대상자 3명 중 1명 꼴로 교단에서 퇴출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징계 절차는 경북과 대구 교육청이 11월1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주초에도 강행될 전망이며,부산과 제주 교육청은 소명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일단 연기한 상태이지만 곧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 교육청의 징계 진행 추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조치를 할 게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번 주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시도 교육청은 대부분 법원 1심 또는 확정 판결 이후 징계위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러도 내년 1,2월에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단계씩 낮춘 징계 양정=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는 전교조 지부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교육청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9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 대상자 64명(출석 통보 유보자 제외) 가운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교사는 30명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체 징계 대상자 134명 중 22.3%에 불과한 숫자다.

 교과부는 애초 이들 전원을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 징계위 내부에서는 징계 양정을 놓고 고민한 끝에 일정 부분 감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징계 결과가 공개된 30명 중 정직(22명)이 해임(8명)보다 훨씬 많아 대다수가 교단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현재까지 파면은 한 건도 없었던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적어도 징계 대상자 3명 중 거의 1명 꼴로 해임된 것이라 결코 가벼운 처분은 아닌 셈이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파면 대상자는 해임으로,해임은 정직으로 양정이 한 단계씩 낮춰진 것으로 보인다.포상 감경도 어느 정도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집행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임용제청권을 위임받은 시도 교육감이 15일 이내에 행하도록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돼 있다.

 ◇교과부 “원칙 변함없다”…전교조 “징계는 원인 무효”=교과부는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파면·해임 등 강력한 징계가 많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일단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당 가입 교사들은 배제징계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징계양정 시 포상 감경을 적용하지 말고 시국선언 연루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교조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찰을 동원한 청사 봉쇄로 출석 대상 교사들이 징계위원회 장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면서 불법적인 징계위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또 변호사의 조력 신청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징계 절차가 하자투성이였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강행 지시와 교육청의 징계위 개최 등 모든 징계 과정이 부당한 만큼 징계 양정이 어떻게 나오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은 징계 절차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현재까지 징계 대상자 3명 중 거의 1명꼴로 해임됐는데 이대로라면 대규모 해임 사태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법적 대응은 물론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 함께 전방위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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