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로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중추원 참의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로 결정된 조진태의 증손자가 낸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조항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더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소추·처벌되지 않는다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조진태가 1908∼1933년 중추원 참의 등으로 활동해 친일을 했다고 2006년 결정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헌재는 중추원 참의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로 결정된 조진태의 증손자가 낸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조항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더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소추·처벌되지 않는다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조진태가 1908∼1933년 중추원 참의 등으로 활동해 친일을 했다고 2006년 결정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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