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최모(47)씨를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관악구 신림9동의 한 고시원에서 방이 춥다는 이유로 주인과 다투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순경에게 흉기로 오른쪽 눈썹 부위 등 모두 3군데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버리지 않아 테이저건과 가스총으로 최씨를 제압하던 중 최씨가 김 순경을 공격했다”며 “더 큰 사고를 막고자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권총으로 위협사격 후 최씨의 넓적다리에 실탄 두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 순경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최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관악구 신림9동의 한 고시원에서 방이 춥다는 이유로 주인과 다투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순경에게 흉기로 오른쪽 눈썹 부위 등 모두 3군데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버리지 않아 테이저건과 가스총으로 최씨를 제압하던 중 최씨가 김 순경을 공격했다”며 “더 큰 사고를 막고자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권총으로 위협사격 후 최씨의 넓적다리에 실탄 두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 순경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최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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