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모(52) 회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회사돈 301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최모(62) 그룹 부회장과 이모(54) 법무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이모(37)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회사돈 301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최모(62) 그룹 부회장과 이모(54) 법무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이모(37)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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