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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움직인 소녀의 호소…판사 “부모 이혼하라”

법원 움직인 소녀의 호소…판사 “부모 이혼하라”

입력 2010-11-01 00:00
업데이트 2010-11-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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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송희정(15.가명)양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송양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여중생이다.

 송양이 이 같은 진술서를 낸 이유는 단 한가지.편의점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월 150만원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송양의 아버지는 2008년 5월께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송양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펜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진술서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의 받아들여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 고려대상이므로 송양의 절박한 호소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따라서 향후 송양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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