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체서 1200만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

“소방업체서 1200만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철국의원 해명… 檢 소환방침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연루된 경남 진주지역 소방시설 제조업체의 공기업 소방시설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는 1일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1일 “소방시설 제조업체로부터 후원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임모(44·구속) 보좌관 명의로 된 정치후원금 통장 계좌를 통해 소방시설 제조업체로 부터 2006, 2007, 2008년 3년에 걸쳐 모두 1200만원의 정치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으며 이 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임 보좌관이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38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은 정치후원금 통장으로 받은 공식적인 정치후원금이며 나머지 2600만원은 임 보좌관이 개인 통장을 통해 사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1-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