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링스헬기 등 해군장비 허위정비 수사확대

檢, 링스헬기 등 해군장비 허위정비 수사확대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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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를 비롯한 해군장비에 대한 허위정비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이 이미 기소한 2개 업체외에 다른 업체도 허위정비를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은 지난주 해군 군수사령부 장교와 부사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거나 서면조사를 통해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정비용역 계약서류를 넘겨받아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업체가 정비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는지,계약대로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을 형사3부에서 특수부로 넘겨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해군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이미 기소한 업체외에 다른 업체의 허위정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려는 것이지,군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면서 “군은 우리의 수사대상도 수사의 주안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링스헬기 추락사고 등과 관련해 군에서도 자체감찰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7월 링스헬기 수리를 의뢰받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지역 군납업체인 D사 강모(47) 대표를 구속기소하고,같은 회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 정비에 참여한 다른 군납업체인 H사의 안모(60) 부사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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