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 입건된 최원일 함장 등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3일 전투준비 태만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황모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박모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모 전 2함대사령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은 황 전 본부장은 무혐의 처분을, 북한 잠수함정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 최 함장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에서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최 함장에 대해 “속도를 유지하고 회피기동을 했다면 잠수함정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해 함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국방최고책임자인 김태영 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의 의견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보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혐의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판단에 무게를 두고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부 검찰단은 3일 전투준비 태만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황모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박모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모 전 2함대사령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은 황 전 본부장은 무혐의 처분을, 북한 잠수함정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 최 함장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에서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최 함장에 대해 “속도를 유지하고 회피기동을 했다면 잠수함정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해 함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국방최고책임자인 김태영 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의 의견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보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혐의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판단에 무게를 두고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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