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뇌삼사업비 거짓자료 제출 최고 5억… 22명 구속·기소
산양산삼(장뇌삼) 등 산림사업 관련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7일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전남 곡성과 화순군에서 장뇌삼을 재배하며 2100여만원에서 5억 1200여만원까지 모두 18억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야 사용 수익권을 불법으로 빼앗은 뒤 이 임야에서 친척·법인 등 명의로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비 지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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