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2차 구역조정 주민공청회 난항

국립공원 2차 구역조정 주민공청회 난항

입력 2010-11-08 00:00
업데이트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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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예산 턱없이 부족” 토지주 “보상·이용허가를”

환경부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나섰다. 1차로 구역 조정을 끝낸 국립공원은 계룡산·속리산·내장산·덕유산·주왕산·치악산·경주·월악산·월출산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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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나머지 11개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도 연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공원별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 구역 내 개인 땅을 가진 소유주들과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과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개인 소유주들은 언제까지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막을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 개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임양겸(49)씨. “이번 구역 조정에서 해제나 이용허가 등을 기대했지만 허사였다.”면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몇십년간 한번도 이용료나 토지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땅을 가졌으니 세금은 내라고 하면서 보상은커녕 이용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이자, 국가에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땅을 가졌다는 노일홍(54)씨. 그는 “지목은 임야로 돼 있지만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명목상 임야로 등재돼 있어서 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림청에서는 임야로 등재돼 있지만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는 땅에 대해 12월 1일부터 지목변경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환경부에도 이번 공원 구역 조정 과정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 내에 땅을 가진 개인 소유주들은 해제 기준안에 임야를 포함, 보존 가치가 낮은 임야는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황상 전답은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낮아 계속 묶어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만약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면, 토지 이용이라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사찰 소유 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전체 국립공원의 8%인 사찰 소유 임야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이용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찰 땅의 4배에 달하는 개인 사유지는 각종 규제로 풀 한 포기 맘대로 뽑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해상 면적을 제외하고 육지 면적만 3898㎢이다. 이 중 국유지가 1936㎢(49.6%), 공유지 439㎢(11.3%), 사유지 1523㎢(39%)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 산림청은 물론, 사찰,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로서는 보전 가치가 큰 곳에 대해 매년 땅을 매입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사유지 소유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연간 매입예산은 2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올해는 35억원으로 매입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수청구 제도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원 내 사유지는 공시지가 50% 미만에 해당되는 토지만을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매수청구 제도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50% 미만 규정 폐지하고 계획적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에 대한 공원 구역 편입 추진 문제도 산림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설악산·오대산·한라산의 공원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유림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확대될 경우 보전 수준이 낮아져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 외에도 같은 국유지를 놓고 사사건건 산림청과 충돌하고 있어 ‘밥그릇 싸움’이란 비난도 받는다. 결국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로 넘겨져 정책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사유지를 보전지역으로 묶어놓고 행위제한을 한다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구역을 편입·해제하는 일에 앞서 국립공원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용도지구에 대한 고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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