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崔행정관, 지원관실 과장과도 차명폰 통화

청와대 崔행정관, 지원관실 과장과도 차명폰 통화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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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관련성 인정할 증거 찾지 못했다”

 검찰은 ‘대포폰 논란’을 낳은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했던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이 전화로 국무총리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는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이 사건 수사 실무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최 행정관이 지원관실의 장모 주무관에게 차명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한달 정도 쓰면서 진경락 전 과장과도 통화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 행정관은 진 전 과장과 행정고시 동기여서 장 주무관보다는 더 잘 아아는 사이”라며 “그러나 진씨는 통화한 기억이 안 난다고 통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 차장검사는 ‘청와대 관련성’ 여부에 대해 “의문나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추궁하고 확인했다”며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고 지시했다면 공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최 행정관 등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그러나 최 행정관이 진씨와 통화한 횟수나 목적 등에 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차명폰이나 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 적힌 ‘BH 메모’ 등과 관련,“지금까지 제기된 정황이나 단편적인 문구만으로는 공모자가 있었고,(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에게 언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간단하겠지만 공모자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며 “진씨의 경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 주무관이 ‘진 과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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