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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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와 관련, 압력 행사 지적을 받아온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문화부는 8일 “국민권익위의원회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지난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종결하고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영진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적은 있지만 문화부가 해임한 것은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일어난 논란들이 과연 거취 문제를 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작은 소란이나 공세적 여론에 주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임 취소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향후 방향을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강한섭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위원장이 된 조 위원장은 올해 초 각종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과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지난 5월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거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의 해임에 직격탄이 됐다.

한편 차기 위원장은 8명의 영진위원 가운데 한 명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임기가 새해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채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진행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걸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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