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치권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은 긴장감이 흐른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 5당이 연대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한편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가 행사인 G20을 앞두고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전면 소환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곤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북부지검은 그러나 강제 수사할 뜻까지 내비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왜일까?
북부지검이 8일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해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및 보좌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치권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준규 총장이 이날 주례회의에서 “의연히 대처하라.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도 이 같은 결기를 읽을 수 있다.
지난 5일 압수수색 직후 정치권의 분노가 비등하자 검찰 관계자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갈 뿐”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또 “청목회 후원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강제로 가져갔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컴퓨터를 압수해 간 것이 아니라 원본은 두고 데이터만 다운받아서 가져갔다.”고 맞받아쳤다. 연일 정치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북부지검이 ‘전격전’으로 강공을 펴는 또 다른 속내는 최윤식 청목회 회장의 구속 만료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검찰은 당초 지난 5일 최씨를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곧바로 구속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10일 연장했다. 최씨의 ‘입’에 많은 것을 걸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번 주에 가능한 한 많이 대질조사를 진행해야 G20 이후에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특히 의원 일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려면 소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면이 검찰에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야당이 공동전선을 구축,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정치권 내부에 ‘회계 책임자 소환=혐의 인정’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리가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핵심 참고인을 반드시 소환조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 5당이 연대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한편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가 행사인 G20을 앞두고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전면 소환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곤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북부지검은 그러나 강제 수사할 뜻까지 내비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왜일까?
북부지검이 8일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해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및 보좌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치권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준규 총장이 이날 주례회의에서 “의연히 대처하라.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도 이 같은 결기를 읽을 수 있다.
지난 5일 압수수색 직후 정치권의 분노가 비등하자 검찰 관계자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갈 뿐”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또 “청목회 후원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강제로 가져갔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컴퓨터를 압수해 간 것이 아니라 원본은 두고 데이터만 다운받아서 가져갔다.”고 맞받아쳤다. 연일 정치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북부지검이 ‘전격전’으로 강공을 펴는 또 다른 속내는 최윤식 청목회 회장의 구속 만료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검찰은 당초 지난 5일 최씨를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곧바로 구속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10일 연장했다. 최씨의 ‘입’에 많은 것을 걸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번 주에 가능한 한 많이 대질조사를 진행해야 G20 이후에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특히 의원 일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려면 소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면이 검찰에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야당이 공동전선을 구축,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정치권 내부에 ‘회계 책임자 소환=혐의 인정’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리가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핵심 참고인을 반드시 소환조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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